종부세 바로잡아주세요. 저가의 농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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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주택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주택은 저가의 농어촌주택(공시가격 1천만원 미만)으로 오래전
부친 돌아가셨을때 상속받은것으로 나중에 귀촌할 집입니다.
2021년 부터 종부세 제도가 바꿔어 2주택자로 분류당하여
1주택자 기본공제액(11억)을 적용받지 못함으로 인해
종부세를 억울하게 많이 내었습니다.
새정부는 저가의 농어촌주택은 종부세에서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에서는 농어촌주택울 주택수에서 제외하면서 종부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하는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세정이라 생각합니다
종부세 기준일이 6.1이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