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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주십시요.

조회 12 좋아요 3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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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1주택범위)에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중 1주택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1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주택합산배제를 받아 종부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재건축이주로 인해 지방주택을 임대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재건축일정 상 2022년6월1일 자로 건물멸실신고가 불가능하여 계속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반포세무서 상담실에 문의결과, 거주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지않는 경우, 재건축이주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처리가 되지않아 2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종부세가 부과된다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21년 종부세는 11억공제와 보유기간과 연령공제 80%를 받아 336만원 납부했는데, 2022년은 6억공제 외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적용율도 급등해 5,700만원 수준이 부과될거라는 예상입니다.

  집은 비어 있으나 들어갈 수도 주민등록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쳐 지방으로 전세이사하였는데 종부세는 20여배를 내야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재건축으로 이주한 2,300세대 중 저와 같은 경우가  200여명이나 되며, 전국 50~60만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어 꼼짝없이 몇배에서 몇십배나 되는 억울한 종부세를 납부하고 사람들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국세청에 질의와 대안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여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주는 것은 애초에 민간임대를 장려하여 임대공급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여 펼친 정책인데, 계속되는 규제강화로 건강, 직장, 봉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음에도 이사갈 수도 없이 거주주택에서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하니 부동산투기꾼 취급도 억울한데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당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위의 독소조항ㅡ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ㅡ의 제거를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박아놓은 반시장적 독소대못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시장경제가 실현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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