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농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건의

조회 5 좋아요 0 2022-03-3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귀농인으로 과수와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농민이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고령자와 귀농 귀촌인이 농지를 매입 또는 임대를 하려면 해당 면사무소에서 경작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고 또한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매매하려면 중과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농어촌 공사는 농민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후 매입한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 공사는 영농에 필요한 물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개편하거나 폐지되어야함

2.농민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영농자재의 세금감축과 농업용 차량에 대한 면세유 공급확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경운기 또는 리아카등 이용하여 비료와 퇴비등 농자재를 운반 또는 농작물을 재배는 물론 농산물을 수확하여 집하장까지 운반 때에도 이용하였으나 경제성장등으로 대부분의 농민은 화물자동차로 운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유를 1일 1리터씩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대부분은 소득증대를 위해 과수와 채소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를 운반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리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농자재와 유류. 인건비  상승등 영농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젊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농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자재인 비료와 농약 .농기계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축하고 특히 농업용 자동차의 기름인 경유를 1일 3리터까지 면세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3.농민이 재배하는 각종농작물 마다 자조금협회을 운영하는 것은 경작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작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농작물별 자조금 협회라는 단체를 승인하여 농민에게 운영비를 부과하고 납부를 종용하는 등 농민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단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와 금융지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모든 정책이나 지시사항은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전달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4.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중에는 투자목적이 아닌 생활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즉 도시와 농촌 또는 생활권 변경등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실거주자 임에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은 타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한 후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 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