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의도까지 파악해야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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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당시 일시적1가구2주택이면 비과세라 되어 있는데,
줄곧 일시적1가구2주택은 1.2.3조건만 갖추면 가능하고,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의 '최종1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 국세청예규, QnA책자, 세무대리인의 상담에서 그리된다고 해왔는데,
2019년 2월에 입법되고, 2021년1월에 시행되었고,
사전답변도 여러날 게시되어 일반국민에게 '비과세'라고 널리 받아들여진 법조문에 대해서...
2021.11.3 어느날 갑자기 기존유권해석을 뒤엎고, 법문과 완전히 상반되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어제까지는 비과세, 오늘부터는 과세라니?!
국세청상담관들도 기재부가 마음대로 처리한 일이라 모르겠다니?!
입법한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입법의도'에 맞지않는 유권해석은 무효이니, 애초에 '입법의도'에 맞는 초법적 유권해석을 무조건 따르라니?!
이게 법치가 살아있는 조세법'률'주의 국가에서 가당한 일입니까?
부디 바로잡아 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회복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