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부동산 보유 못하게 하고 임대로 전환해야합니다. 그 폐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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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해 한국인의 토지 주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1994년,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쉽게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문에 더욱 부동산 시장을 열었으나,
하지만 외환위기가 끝났으나 부동산을 닫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외국인들은 규제 밖에서 부동산을 쉽게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권을 가진 사람이 자가보유 토지를 늘리고 대한민국의 토지를 쉽게 구입하는게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외국인은 부동산 보유 못하게 하고 임대로 전환해야합니다.
토지 주권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