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 11.2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주세요

조회 7 좋아요 1 2022-03-3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1월2일 전에 집 매도계약을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비과세라 했거든요
근데 기재부에서 과세래요
11월2일전에 잔금까지 낸 경우만 비과세랍니다
뭔 이런 개떡같은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처리 기준이 바뀌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그전 기준이 적용되어야지요
이런 부당한 일을 정부에서 만들다니요
깡패들이나 할 일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도와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