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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제도 적용 2년 유예해 주십시요

조회 7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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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조항을 임의해석하여 국민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기재부 작년 11.3일 유권해석 적용을 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국세청과 수차례 상담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택을 매도했는데, 갑자기 기재부는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8년 전 취득한 주택까지 소급적용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재부도 2019년 시행령 개정당시 유권해석에서는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리셋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고, 국세청 세무 교육자료에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3주택자가 1개를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안내하고 상담했다면 시행령 발효되는 21.1.1 이전에 주택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국세청 말만 믿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 11.3일 유권해석을 내서 그때까지 주택 2채를 매도한 사람만 구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법 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은 국세청과 상담하고 안내를 받지 기재부 유권해석 봅니까?

국세청 안내, 상담, 사전답변 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세법전문가, 국세청, 일선 세무사들도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기재부만 저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약 1.000명에 달하고,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이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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