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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선출직 및 임명직 고위공직자 퇴출되거나

조회 3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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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들은 국가보안법 범법경력자나 명백한 간첩행위로 처벌을 받았던 경력자들은 결격사유로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하여도 공직에 나갈 수 없도록 통일이 될때까지 만이라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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