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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가진자와 목소리큰 권력자의 입맛만 맞추는 정책을 지양하고 노약자와 서민의 정책을 펴 주시기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조회 21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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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 하십니까 ?

아래 “예시” 와 같이 노약자와 서민에 불합리 한 정책을 개선 요망합니다.

{ 1 } 현행 소득세법의 부동산에 대한 의제취득일(1985.1.1.) 개정 건의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 및 부담이 되므로 소득세법 부동산 의제취득일 개정을 건의 합니다.

A. 의제취득일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2.1.1 이후에는 1974.12.31 이전취득은 1975.1.1.을 의제취득시기로 하였다가,
(부 칙 <법률 제2705호, 1974.12.24.>
제16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9.1.1 이후에는 1976.12.31 이전취득은 1977.1.1을 의제취득시기로 하였고,
( 부 칙 <법률 제2705호, 1974.12.24.>
제16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8·12·26 >)

1997.1.1 이후에는 1984.12.31 이전취득은 1985.1.1을 의제취득시기로 하였습니다.
( 부 칙 <법률 제4803호, 1994.12.22.> 부칙보기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95·12·29>)

B. 의제취득일의 시가반영 부적정

(1) 토지등급가액에서 개별공시지가 변경

1983.1.1부터 2006.12.31까지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1990.8.
29까지는 토지시가표준액으로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다가 1990.8.30부터 공시지가제도
가 도입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토지등급가액은 당시 토지시세의 20∼30% 정도였으며, 개별공시지가도 시가의 30
~70%의 정도의 금액으로 공시해 왔다. 또한 토지등급가액은 1988년도 이후에 과세표
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히 상향조정되는 추세였고, 개별공시지가도 점차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를 해오던 중 2003년도부터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가액에 미
치는 영향과 보유세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당시에는 이러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세부담은 늘었지만 대부분 기
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세마찰은 그다지 심
하지 아니하였다.

(2) 실지거래가액 과세

2007.1.1 이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실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받게 되므로 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으나 취득당시 실
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 일반납세자들이 장래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실지거래증빙을 비치하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또한 국가의 관리시스템
으로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취득가액과 유사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양
도차익 산정원칙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세부담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로 연결 되였습니다.

(3) 의제취득일의 변경 문제

사실 환산취득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유사하게 접근된 가액으로 계산되기 위
해서는 기준시가의 변동율이 실제 부동산의 가격 변동률과 같게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다가 개별공시지가로 기준
가격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간별 기준시가의 상승률이 실제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대로 조
정되어 고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에 맞춰 인상률이 결정되
었으므로 사실 이러한 기준시가를 근거로 환산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전혀 반
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별․토지의 지목별 편차도 심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이 변경
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할 당시의 부정확한 가격변동률만이라도 해소
함과 동시에 과세대상기간이 너무나 장기간이어서 증빙자료의 징구(환지의 경우 잠정등급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은 현재
의 시가반영률과 큰 차이가 없는 시점으로 의제취득일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변경시기를
누락 되었다고 사례 됩니다.

C.  종부세(2021.09.07.개정 발효)등 타법과의 과세형평성 문제점 및 개정 요망 사항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했다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하여  공포 즉시 발효
(2021.09.07.)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의제취득일의 변경시기는 약 10년정도의 기간마다 변경되어 왔으나
개정 누락으로 2022년 현재 37년이나 변경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2021.09.07.시행 종부세법과도 과세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 2 }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공시가격 상승분에 상응하는 조치 요망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13500만원)도 공시가격이 2배나 상승 했으면
상응하는 기본재산공제액도 상향해야 하나, 철밥통 공무원의 탁상 무능정책(민생현장
실정무시)및 가진자와 목소리큰 권력자의 입맛만 맞추는 정책을 지양하고
노약자와 서민의 정책을 펴 주시기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 3 } 노인의 빈곤은 부동산이 있어도 매도를 못하니 주택연금제도와 같이
    일반부동산 연금제도를 신설을 건의 합니다

내 나이 75세까지 (상속받아 50년 보유) 장기보유 하고 있는 것도 죄인 입니까 ?
부동산 처분(양도소득세 과대)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노인의 노후 자립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또한 기초연금도 감액제도없는 전체 노인에 지급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은 민생현장을 적극적으로 실사하여 탁상행정을 타파하여 주십시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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