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과세형평성에 대한 개선 요청
본문
종부세 과세중에 1가구 1주택자에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보지 않고
1가구 2주택자 이상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보아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30년도 더 됨) 주택부속토지 상속으로 인해 아주 작은(4평, 8평 등)토지만을 공동상속으로 받았으나
이는 주택을 지을수도 없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그럼에도 1가구 2주택이라는 미명하에 주택수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이 발생되어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쟁이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전 집이나 토지나 투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주택부속토지도 30년넘게 있었던거고 아파트도 문재인 정부하에 취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 투기꾼이 되었다가 서민이 되었다가 합니다.
이에 부디 불합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님이 입법발의한 내용입니다.(21년 6월 9일 기사)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가령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로 보는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더 높은 세율과 세액을 적용, 세부담을 높이고 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님이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본 이유다.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윤 의원 말고도 권영세・김웅・류성걸・박수영・성일종・유경준・윤창현・정경희・최형두・추경호 등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