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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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10년전부터 건물 3개를 도급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그동안 안전사고 1건도 없이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해서도 전기전문업체에 직무고시 점검 대행을 맡겨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전기기사 2명, 전기산업기사 5명, 기능사 3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규모로는 인원을 맞출 수 없어 원청에 전기만 전문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니
그러면 도급계약 전체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업체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10년간 잘 관리해와도 저희 같은 작은 업체는 문을 닫고 대형업체만 잘먹게하려고 만든 법인가 하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관련 점검 사항도 전문업체에 연 2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의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전기만 안전을 위해 도급업체 자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을 하도록 하면 위험을 더욱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