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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조회 11 좋아요 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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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특별법에 분양가 산정을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있고, 별도의 상한선이나 제재규정이 없어 명확한 분양가 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갈등과 마찰이 엄청납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건설사 참여를 유도의 이유로 토지 세제 저리대출 등도 이해하고, 민임아파트로인한  임대의무기간의 입주민 거주안정도 있다는 점도 이해됩니다.또한 임대주택 공급기여의 의미로 분양가를 통한 적정수준의 이윤창출도 공감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시장의 상황과 경제분위기를 살피지 않음은 물론 아파트 주변시세 특성 여건 등은 고려하지도 않고, 감정평가등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미래의 가치를 긍정적으로만 평가 , 생각지도 못한 고분양가를 부르며 싫으면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식입니다.

이 모든것의 근거가, 분양가는 사업자가 정한다라는 법이 있기때문이라고 사업자들이 말합니다.

법을 바꿔주십시오. 서민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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