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5급공채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공무원채용시험 1차시험에서 법령규정(최종합격인원의 10배수 선발)보다 훨씬 적은 인원인 7배수를 선발하는 관례의 불합리함을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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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시험 1차시험에서 법령규정(최종합격인원의 10배수 선발)보다 훨씬 적은 인원인 7배수를 선발하는 관례의 불합리함을 대통령에게 알리고 싶어요.
시험주관부서인 인사혁신처는 도대체 왜, 법령규정보다 30% 적은 인원을 1차시험에서 합격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관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행시 폐지론 대두 및 공무원사회 전관예우 관례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이후부터 시행되어 온 관례인데(이전까지는 9배수 이상씩 뽑음)
왜 잘못은 선배 공무원들이 하고, 그 대가는 젊은 수험생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이 문제는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 수 줄이는지 여부 혹은 작은 정부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개혁의 부담을 죄 없는 젊은 세대 공무원시험 응시생들에게 지우는 불합리함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꼭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대로 1차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10배수 선발하는거로 정상화해주세요.
최종합격인원 마구마구 늘려달라는게 아니에요.
그냥 1차시험에서 선발인원 설정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그대로 정상화해달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