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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이면도로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 부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망

조회 5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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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제정이후 학교 주변에 많은  예산 투입해서 안전시설 등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  별로 없는 보여 주기식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
가장 주요한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과속 차량에대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과속 카메라  설치는
이면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 단체의 말입니나
법규정을개정  신설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8년째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현익 올림 040  4357  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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