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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주택수제외기준에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전용84m2 이하로 적용 바랍니다

조회 6 좋아요 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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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주택수 제외기준에
- 연립주택을 포함하고
- 면적기준은 전용 84m2이하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거에 대한 눈높이 기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국민평형 기준이
전용기준으로 과거 18평에서(60m2) --> 현재 25평(84m2)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의 수요도 절대적으로 84m2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합산배제 기준은 아래 2개 요건만 충족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1. 주택유형으로는  연립주택, 빌라, 다가구 주택
2. 면적은 전용 84m2 이하
(금액기준은 제한 없음-84m2이하로 충족)

참고로 금액은 특정하지 않는것 좋겠습니다
면적기준을 84m2이하로 했기때문에
금액을 어느정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기준까지 적용하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임대등록 주택이 희귀해서 임대등록 주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해집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8년이상 5% 인상율로 임대하고 있다면
1. 주택수제외
2. 종부세합산배제
3. 양도세 장특공제적용
적용할 것을 이번 인수위에서 확정 바랍니다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집수요가 증가하여 집값 상승을 가져옵니다

 5%내 인상율로 전월세 거주하는 것이
금리적인 측면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 보다 이득이라는 것인 인식된다면
집 구매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 상승을 가져 오지 않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인상율을 5%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택을 많이 양산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전월세 물건이 모두 5% 내로 인상율을 제한하는 임대등록 물건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주택 적용 기준을 많이 완화하고
주택수제외,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장특공제 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많다면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공공이 할수 없는 민간이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2개 조건  적용 부탁합니다
1. 주택유형으로는  연립주택, 빌라, 다가구 주택
2. 면적은 전용 84m2 이하
 (금액기준은 제한 규정없음 - 면적기준으로 충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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