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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조회 18 좋아요 5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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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해서  1/2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1/2만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  부과해서  가입자가  100%  부담합니다

(문제점)
○  직장가입자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데도  보험료를  소득으로만  부과해서  부과액의  1/2만  가입자가  내고  있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없고, 
○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은퇴자    영세자영업자들로  직장과  소득이  불안정한데도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부과해서  100%  가입자가  내고  있어  있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까지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는  이중(중복)과세에  해당합니다

(개선요구)
○  직장가입자도  재산과  자동차까지  부과하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도  소득으로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과  형평에  맞게  보험로  부과체계를    단일화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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