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본문
○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해서 1/2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1/2만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 부과해서 가입자가 100% 부담합니다
(문제점)
○ 직장가입자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데도 보험료를 소득으로만 부과해서 부과액의 1/2만 가입자가 내고 있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없고,
○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은퇴자 영세자영업자들로 직장과 소득이 불안정한데도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부과해서 100% 가입자가 내고 있어 있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까지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는 이중(중복)과세에 해당합니다
(개선요구)
○ 직장가입자도 재산과 자동차까지 부과하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도 소득으로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과 형평에 맞게 보험로 부과체계를 단일화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