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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에 관하여 다시 봐주십시오! (11.2 기재부 유권해석)

조회 11 좋아요 3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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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령 해석대로라면 다주택이었다가도 마지막에 남은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면
보유기간 리셋이 안되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게 팔고 싶다고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는데 짧아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11월 2일에 나왔는데,
몇 달 전인 6월달만 해도 국세청에서는 기존의 법령대로 사례들을 해석하여 답변해주었습니다.
그랬기에 계속 매도 플랜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11월 2일에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올라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몇 천만원의 세금인데,,, 아무도 적다고 말 못할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다주택자였다가 과세 처분 후 남은 최종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관계라면
보유기간 리셋하지 않는 것으로 돌이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해석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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