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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상속예금 인출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조회 15 좋아요 3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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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인출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유가족들이 받는 슬픔만큼이나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금융자산을 유가족(=상속인)이 인출할 때 마주치게 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와 편리성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서비스로 조회한 후 인출하는 과정은 여전히 개선이 더디어 유가족들이 심각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실태를 요약하면, 위 서비스로 조회한 후 상속인 전원이 해당 금융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인출하거나, 위임을 받은 상속인 1인이 각종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 전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손해담보약정서 등)를 제출하여야만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개선된 사항이 해당 금융기관에 있는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상속인 중 1인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예금의 기준이 각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임에도 어떤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처리되기도 하고, 어떤 금융기관은 위에서 열거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핵가족 또는 1인가족, 해외체류자들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각각의 금융기관에 제출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취합하는데에 불편함이 큽니다.

또한, 소액상속예금에 대한 내규를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교통비, 그리고 생계를 위한 시간을 허비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상속예금보다 그 예금을 인출하려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해당 예금의 인출을 포기하게 되며, 그렇게 인출을 포기한 예금들은 거대 자본기업인 금융기관들이 불로소득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불편⦁부당과 손해는 사망한 가족이 있는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망은 언젠가는 누구나 겪는 일이므로,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2. 개선방안 제안

(1) 모든 금융기관에 소액예금의 금액기준과 처리규정을 통일시켜야 함.
(2) 사망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함.
(3) 위 서비스 신청서에 신청인(=대표상속인)의 계좌를 등록하게 함.
(4) 각 금융기관은 소액예금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함.
    (단, 소액예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개선책 강구가 필요함)
(5)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에서 소액예금 금액 기준을 일정한 주기로 변경하고 고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추가) 소액예금 기준 제정할 때 고려할 사항
개별 금융기관에 있는 상속예금이 소액예금이 아닌 경우, 사망신고 시점에서 법정상속인의 인원수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지분을 감안하여 배분한 금액이, 상속인 개인별로 적용할 때는 소액예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개선방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국민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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