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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2 기재부 유권해석)

조회 13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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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시행령154조5항 삭제 또는 기재부 유권해석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함정을 파놓고 국민들을 골탕먹이는 꼴입니다.

예를들에 도시형 생활주택(7평) 주택임대사업기간 후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인 경우에  임대사업자동 말소로 종부세 부담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도생주택을 먼저 팔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유기간 리셍규정으로 일시적2주택 3년내 매도 기한 중 2년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리셋규정으로 2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양도세를 대폭 물어야 합니다.
정부규제로 도생가격도 수천만원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뜯어 갑니다. 
양민의 자산을 수탈해가는 악질적인 만행입니다.

심지어 리셋되지 않는다고 수차 국세청에서 정식회신 및 국세청
사이트에 올려놓았던 부분을 기재부해석으로 뒤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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