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철폐(11.2 기재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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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진 많은 기형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1년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도
그중의 하나이며
이미 받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뒤집어
과도한 양도세 폭탄을 안긴 규제입니다
만일 기재부 유권해석이 맞는다해도
시행령(제154조 5항)을 고치던지
유예기간을 주던지 해야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2일을 기점으로 갈라치기를
한 꼴입니다 더구나 2일전에 계약을 한사람은
계약파기도 힘들어 고스란히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법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