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제안
본문
- 도움을 준다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도움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액으로 돌아갈 금액이 대부분 지원기관 공무원들의 비용으로 나가는 이 어이없는
현상을 즉시 개선해야
- 본래 목적을 하지 않는 기관 들 통폐합해야
. 기업은행=> 최초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일반은행과 다를바 없다=> 본래목적으로 돌아가던지 아님 없애던지,
. 기보, 신보, => 통폐합 이 필요, 이유는 기보에 지원받은 기업은 신보에 지원 못받는다, 이럴려면 왜 존재 하는지? 그리고 지자체에 지역신보 들이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별도 존재 이유가 없다 => 통폐합으로 남는 금액을 중소기업 지원에 써야
. 중진공 마찬가지, 기보,신보,지역 신보, 중진공 통폐합 하고 남는 예산 기업지원에 써야
- 산업은행 마찬가지
. 산업은행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은행인지, 기업을 운영하지만 한번도 지원받아 본 일이 없다,, 그룹사,대기업 지원역할을 할바엔 없애고, 그돈을
기업지원에 써야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모두 통폐합해야 => 결국 국민의 혈세로 연명하는데 다르게 존재 이유가 없다, 예산 낭비 줄이자,,
2. 기업규제 모든 법, 제도 중소기업에는 적용배제
- 주휴수당,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중대재해법, 해직자 노조 가입허용 등 모든 규제를 없애던지, 아님 최소한
매출액 50억 이하 중소기업에는 적용 배재 요=> 노사간 자율 계약에 위임이 필요
=> 그룹사, 공기업, 공무원이야 저절로 돈이 벌어들이니 문제 없지만 중소기업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은 이런 규제를 따르면서
존립하고 성장할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나 가능할가? 거의 없다, 그러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3. 모든 기업규제 정책을 결정시 반드시 기업주,기업인들을 최소 50%이상 참여시켜서 결정해야 한다
- 최저임금,4대보험료, 법인세율, 가산세, 노동법제개정시, 노조 관련법 개정시, 손금산입,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기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책임을 지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기업인이 50%참여시키고, 공무원,교수,정치인 등이 참여 하도록 법제화하여 결정하게 해야 한다,
책임은 모두 기업인에게 지게하며, 결정은 책임을 안지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는 이런 모순은 즉시 시정이 필요
- 기업운영상 필요한 가지급금을 모두 기업인의 개인 급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징수하는 이제도 즉시 개선돼야 한다,
회사 제도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이를 왜 기업인의 급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 하나 맞지 않다
- 중소기업에 영업비 한도 즉히 폐지요, 회사가 매출을 하기위해 돈을 벌기위해 사용하는 영업비,업무추진비를 왜
한도롤 설정하고 그이상은 회사에 세금을 부과 하는가? 맞지 않다, 이는 바로 국가가 기업을 깡패짓을 하는것과 같다
기업인 돈을 벌기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최소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 기업인의 가족을 회사에 채용시에 4대보험 불인정 하는 악습 즉시 페지를
. 최저임금의 인상, 주휴수당, 주52시간제 등 노동악법으로 직원들을 늘리지 못하고
가족이라도 저임금에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 말이 안된다,& 정부 지원시에 기업인 가족은
채용장려금등 정부 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제도인가?
중소기업은 가족이라도 불러다 연명하려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즉시 개정이 필요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등 중소기업이 주체가되여 진행하는 사업 인허가시에 제도 개선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시에 주민동의를 받게하는 관습, 악습은 즉시 페지요
=> 발전소의 규모와 무관하게 법 규정에도 없는 악습을 공무원,정치인들 편하자고 무조건 마을 주민 동의를 받아오게 하는 악습은 개선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법에 분명히 나열되여 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경우는 - 그런데 이와 무관하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편하자고 무조건 받아오게 하는 이런 악습은 즉시 폐지해야
5. 기업인들의 형사처벌제도 폐지
- 급여를 못주는 경우 기업인은 형사처벌된다,
=> 기업은 기업인 개인것이 아니라고 법인 돈을 1원도 함부로 못사용하게 하면서 기업인에게 왜 모든 책임을 지우고,더구나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불공정,불합리
하다, 지금은 21세기로 칼막스의 자본론이 쓰여지던시기와 다르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노와 지주가 따로 없고
기업인도 하나의 급여 생활자 이다 & 근로자도 주식을 소유하여 자본가 이기도 한다,,그런데 왜 기업인에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우나,,개선이 필요 하다
- 노동법상 위반시, 산재법 위반시 기업인 형사처벌 제도 즉시 폐지요
=> 기업에 기업인 경영자의 중요성은 특히 중소기업은 전부다, 그런데 기업인을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바로 기업을 바로 문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민사로 처벌하지 형사처벌은 없애야,,
6. 기타
- 기업인 사용하는 주택 법인 자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조치요, 법인 대표 차량 유지비 한도 설정 폐지(중소기업은 무한대로 할 돈도 없음),
- 기업인 연대보증 즉시 폐지(공적지원이던, 사적 영역이던 모든 법인 자금 대출시에 경영자 연대보증제도 불법화 하여 기업인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법인,기업은 기업인 개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법인자금을 기업인은 연대보증을 져야 하나, 즉시 폐지요
- 기업인에 가칭 " 창업비용 인정제도화"
. 창업하여 기업인 개인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심지어 개인이 신용대출을 얻어 기업에 투자시에 그 이자부분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 기업인 개인명의로 신용대출,재산 대출을 얻어 고리로 이자를 부담하면서 기업에 돈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에는 비일비재하는데,
그 이자에 대해 회사에게 가져갈 경우 소득으로 보아서 이자를 징수하니 말이 안된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매출 50억 이상 될때까지는 기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에 더블2배를 기업인에게 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유는
기업인의 개인 신용대출로 인해 기업에 용도로 사용할 자금대출로 인해 기업인의 신용이 악화되였기 때문에 보충 해줘야 맞는것이다
조치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