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환자 정액수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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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시, 의료급여 환자는 정액수가가 적용됩니다.
그간 몇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수가가 인상되거나 식대비 등이 별도 산정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액수가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료급여제도의 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중증이거나 만성화가 되면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병 이전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정액수가를 폐지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