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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

조회 12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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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주차장지에 지목대로 주차장으로 사용. 부가세및 종소세 신고를 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라 건축물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주차장지는 지목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없는것이 당연함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기위해서 그런건지 검토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지를 주차장운영업용토지로 공시지가의 3프로이상을 연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사업용토지로 양도세중과를 안한다는데. 문정부 들어서 공시지가를 잔뜩 올려놓고 일괄 3프로이상이라는 요율을 정하는게 코로나시국 불경기에 은행이자는 거기에 영 못미치는데이런 것도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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