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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관하여

조회 25 좋아요 1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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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관해 의견이 있어 문의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식은 4급판정시 사회복무 or 면제 선택권 부여 입니다. 이럴경우 4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앞으로 인상될 월급 200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 존중

현재 커뮤니티 등을 보면 월급이 200이 된다면 그 월급을 받고 일하고 싶다는 사람과 폐지(or 면제)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적체해소

선택권을 주게되면 면제를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대기자가 줄어들어 가고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복학시점을 맞추거나

그 외 다른 이유들로 원하는 시점에 복무를 시작해서 마칠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세금절감

면제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야할 월급 200이라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 돈으로 군 부사관 등에 대한 월급을 조금이나마

인상시킬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재 국격의 상승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효력이 4월 20일부터 발생되는데 ilo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제도를 강제노동이라고 보고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4급 판정시 현역or 공익 에 대한 선택권 부여로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ilo는 그것또한 안된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몸이 아파서 현역을 가지못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준다는것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면제 or 복무'의 선택권을 줄경우 사회복무 자체에 선택권을 주는것이기에 강제노동이 아니게됩니다. 이럴경우 ilo에서 강제노동이라고

보지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개편을 하는것이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복무중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계속복무or 면제 선택지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1. 200받고 복무 or 면제 양쪽모두 만족가능

2.대기자가 줄어들어 적체현상 해소

3. 세금절감

4.강제노동이 아니기에 ilo핵심협약 위반소지 없음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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