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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직역연금 일시금수령자의 기초노령연금 제한의 부당성과 제한 폐지 건의

조회 13 좋아요 1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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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9년, 21년 군생활하고 전역당시 가정형편이 좋지않아 퇴직금을 연금으로 하지않고 일시금(1억원정도)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시금을 탈시 노령연금이 제한된다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엿고 만65세가 되니 기초노령연금을 탈수 없다고하고 배우자까지 못탄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직역연금의 국가지원은 그 직업이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했다고 주는 것인데  그러면 퇴직할시 보상해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하는것이지.  왜 기초노령연금을 연결해 옛날에 너흰 이득을 보았으니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배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된다는것밖에 안되지 않습니끼?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 들에게 지급을 하여  복지국가를 실현 하기위한 정책이었기에  직역연금을 탓던 안탓던 현재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과거 직역연금일시금수령자는 가난으로 헤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버려진다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했던것이 자랑스러워야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여하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현재 생계가 어려운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를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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