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하여.(1년간 임대료거 4천만원. 종부세가 1억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본문
-2010.04.12 : 주식회사 설립.세무서 사업자등록.
-2010.06.03~2012.02.13 : 소형아파트 5채 경락받아 임대개시.
-2018.03.25 :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
-2020.06.17: 부동산대책.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 만료시 등록말소.
-2022.04.06 : 단기임간임대주택 등록말소. 예정
-2022.06.01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2.12. : 종합부동산세 에상세액 95,544,000.....1년간 임대료 수입 총액 39,600,000
<청원사항>
(1).종합부동산세법 9조2항(법인 종합부동산세 중과)을 폐지 하거나
(2).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 아파트도 임대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법인종부세 부담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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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8BW-422033115490.pdf (988.3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1 15:2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