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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차 3법 관련하여 경험에 바탕을 둔 의견입니다.

조회 16 좋아요 3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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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행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매우 편파적인 법입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권을 악용하여 집주인에게 수 천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뉴스에서 몇 천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본인들도 이런 요구를 아무런 꺼리낌없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임차인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결책 : 5% 상한선은 유지하되 계약갱신권 폐기

보완책 : 2년후 계약갱신이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할 경우 기존 임차인 계약금 기준 5%를 상한선을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적용하게 함.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능함)
 임대인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비, 공실기간, 도배 및 보수비용 등을 감수하면서 같은 5%로 인상을 거절해야 할 경우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임대가 힘들거나, 문제가 있는 임차인(민원야기, 집을 미묘하게 훼손, 반려동물 등에 대한 관리 미흡, 악의적 층간 소음 등 이웃과 다툼 등) 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임대 자체가 힘든 상황까지 강제적으로 계약갱신을 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이를 악용하여 돈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요구는 부당할 것입니다.
위의 제안을 적용하면 임차인에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할 기회가 없어지고 동시에 임대인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계약거절의 기회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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