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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로컬푸드의 탈법 영업행태의 정리를 바랍니다.

조회 14 좋아요 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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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에는 농협의 로컬푸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의 소규모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출발하여 소비자들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농수산시장)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대 전제하에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비롯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는 처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않게 지역농민과 무관한 농수산물 시장에서 납품을 받아 판매를 하기도하고, 정육과 수산은 수수료를 받고 임대영업을 하기도하고,
농민과 전혀관계가 없는 일반공산품에 주류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관련된 직거래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일반공산품 판매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로컬푸드에서 일반마트와 같은 영업을 하는데도 사후관리나 행정적인 조치는 각 지자체 마다 통일된 기준이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아주 모범적을 운영되는 곳도 있겠지요.
어떤곳은 보조금을 회수당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떤곳은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곳도 있고, 각 지자체는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로컬푸드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 공산품 판매에 대하여 농협은 소비자들이 원해서 일반 공산품을 취급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애초에 일반마트 영업을 목표에 두고 로컬푸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신축공사 개요에는 버젓이 로컬푸드와 하나로마트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설립근간을 무시하고 탈법과 불법영업을 하는 행태는 당장 중지 되어야 하며, 여러가지 특혜를 받는  로컬푸드의 정확한 영업 형태도 재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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