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임사 관련 보완요청(문정부 소급입법으로 날벼락 맞은 사례)

조회 10 좋아요 0 2022-03-3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다름이 아니고 금번 대선 및 보궐 선거 부동산공약 중 문정부에 의해 날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구제책으로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였음에도 권리가 소급입법에 의해 빼앗겨 너무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꼭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다시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지 못한채 입주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중과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내용과 원문출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등록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종전에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업무를 집행했습니다.(유권해석)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어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임대주택이 새로운 아파트로 준공되어 재등록을 할 경우 계속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8.12. 이후 아파트의 임대등록이 불가능해지면서 등록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종전까지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비과세가 불가능해졌으며, 이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나 유예기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주택이었다가 멸실된 입주권을 먼저 팔고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거주주택을 팔아야 하지만,
멸실된 입주권이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도정법의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입주권 전매금지" 규정에 따라 입주권을 이전고시가 나기 전까지 팔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전고시가 나고 신축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분들이 많은데요...
기재부, 국토부 양 부처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부동산 세제 공약】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세제 공약 내용 검토|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https://blog.naver.com/khr1265/222669557693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