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주택사업자 본인거주용 주택매입시 취득세 중과 제외 요청합니다.

조회 18 좋아요 2 2022-03-3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현재 임대주택사업자가 본인 거주가 안되어 전세중이다보니 정작 본인은 소유거주할 집이 없어 전세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 거주용 주택 매입시 취득세 중과(8%)를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을 18년도에 보유할때는 그런제도가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투기지구에서 8%중과 취득세는 너무 심한 정책입니다.
주택주택사업자도 서민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