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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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는 1가구1주택일경우 2년이상 실거주 후 양도을할경우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
- 그러나 부부가 20년 이상을 같이 거주와 생활을 했는데 직장 퇴직후에 소득이 없는관계로
시내 살던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를 할려고 하니 세법을 모르고1년전 아내에게 증여을
했는데 매매을하려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니 과세대상 이라합니다.
- 부부중 소유자가 사망후 매매를 할경 우에는 비과세라 합니다.
둘중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