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인 건강보험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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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도 안정되고 소득도 안정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가입자도 50%만 부담하는 특혜를 주고
■ 은퇴자 영세자영업자가 대다수이고 소득이 적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부과해 100%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런 악법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부과하지 말고 단일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법을 시급히 개정해서 공정과 형평에 맞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