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세대 1주택거주및 보유 은퇴자 지역건보료 부과체계 검토요청

조회 1,485 좋아요 112 2022-03-3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금년 7월에 지역건강보험가입자중 특히 직장은퇴후 연금소득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이자,임대,근로) 은퇴자의 지역건강보험료부과시 지금의 연금소득반영율을 30%에서 50%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증강시켜 부과한다 합니다
이렇게되면 또 얼마나 증액부과가 될까요?

게다가 금융이자소득도 종전 연간 2천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이자소득까지도 반영한다 합니다
제 주변의 은퇴한 지역건보가입자들의 상당수는 매월 지역건보료의 납부를 위해 생활비줄임,용돈축소, 은행권금융이자소득 등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연간 금융이자소득액을 낮추어 건보료부과에 반영한다면 이것 또한 2중과세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연금소득외에  직장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동일세대 피보험자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합산하여 지역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건보료는 소득+재산+차량가격을 반영하여  총보험점수에 해당년도 보험료/ 점당을 곱하며, 직장가입자(소득, 본인1/2+ 고용주1/2)에 비하여도 건보료부담이 많습니다

게다가 매년 점당 보험료가 인상되어 마치 은퇴한 지역가입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는 건보료고지서가 마치 세금과 같이 부담스럽습니다..

제안을 하는 본인도 매월건보료가 연금액의 1/7.5을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체증만 하는 건보료가 차라리 가입의무가 아닌
 일반생명보험처럼 자기선택권이 있으면 하는 열망입니다

부동산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며,매매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은  미실현주택인데 말입니다..
5.10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여태껏 년도별 인상되는 공동주택및 표준단독주택 등  공시지가의 건보료반영율을 낮추어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건보료를 감면추진하는 방향으로
부담경감및 고충을 해소시켜주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1년에 병의원을 한두번갈까말까하는데 저와 같이 건보료를 부담하기만할 뿐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부과시 차등보험료부과정책도 도입건의합니다

첨언1) 건보지역가입자중 자영업영위가입자들의  소득유형도 소비자들의 종전의 "현금거래"에서 이제는 매출액의 10%~20%정도는 현금거래,나머지 90%~80%정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휴대폰,카카오,네이버,삼성페이 등 수입누락이 없는 객관적수입증빙수단으로 예상확보되는 시대이니 재산반영은 하되 "소득중심"으로의 모든 지역건보가입자의 부과체계개편은 꼭 필요하고,지금까지의 불합리한 부과제도는 탈피하여야 합니다...

첨언2) 내국인에 비해  적은 건강보험료로 가입조건이라든가,진료수혜가 국내거주외국인들(특히 중국인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혹시 온당치 못한 부정진료수혜사례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재정수지건전성저하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라면 적극 개선하도록 요청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