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 리셋 철회
본문
분명히 국세청 상담 당시에는 수차례 비과세라고 했고,
심지어 애초에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일시적1가구2주택은 최종1주택에서 예외라고 가르쳐준것이 국세청상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11.3기재부의 황당유권해석이 나오고나서 국세청에 항의하니, 자신들은 예규에 있는대로 맞게 상담한것이며, 기재부가 이렇게 법과 국세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리할 줄 몰랐다며 국세청 내부 반응도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하무인 초법적인 기재부는 행정상 문제가 없는 처리라며, 행정갑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 벌금이 수억원이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수억원의 벌금을 낼 만큼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했고, 의무사항한번 어긴일이 없습니다.
내 집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쓴 오지랖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재산권과 거주이전을 침해받으며 핍박받아온 수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택임대가 잘못이라면 앞으로는 절대로 내집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임대인들이 비슷한 심정일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려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