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 리셋 철회

조회 12 좋아요 4 2022-03-3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변덕스러운 정부 덕분에 법에 정한 1주택자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피같은 돈으로 수억원의 양도세를 냈습니다.

분명히 국세청 상담 당시에는 수차례 비과세라고 했고,
심지어 애초에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일시적1가구2주택은 최종1주택에서 예외라고 가르쳐준것이 국세청상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11.3기재부의 황당유권해석이 나오고나서 국세청에 항의하니, 자신들은 예규에 있는대로 맞게 상담한것이며, 기재부가 이렇게 법과 국세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리할 줄 몰랐다며 국세청 내부 반응도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하무인 초법적인 기재부는 행정상 문제가 없는 처리라며, 행정갑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 벌금이 수억원이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수억원의 벌금을 낼 만큼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했고, 의무사항한번 어긴일이 없습니다.

내 집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쓴 오지랖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재산권과 거주이전을 침해받으며 핍박받아온 수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택임대가 잘못이라면 앞으로는 절대로 내집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임대인들이 비슷한 심정일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려주십시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