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평등 뿌리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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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6조1항의 남여 양성평등에 위헌되는 수십가지 성별이 있다는 성평등 정책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어 놓았고 수 많은 아이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동거.동성혼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실현 시키기위해 모든 영역안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성별 해체!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려온 여가부는 다시는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교육의 영역과 가족의 개념에서 그 어떠한 권한도 없도록 완전 폐지되고 성평등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려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사회기반으로 실현시켜주시길!!
헌법36조1항이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