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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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기재부 21.11.2일자 과세 해석을 되돌려 주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명확하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주택 이상 세대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주지하시고, 과세로 결론내린 기재부의 폭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둘째, 이중과세이며 폭력적으로 중과된 종부세 문제 올해 빠른 해결을 요청합니다. 코로나에 월급동결에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은 쓸 돈이 없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은 폭등한 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비율 적용으로 6억 기준이 넘어가면 징벌적이고 가혹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주택자 이상은 민간전월세 공급자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종부세 완화 및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