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준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도비만, 암, 뇌졸증,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몸이 불편한 청년들을 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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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암, 뇌졸증,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몸이 불편한 청년들을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양원, 지하철, 공사장등에서 잡일을 시키는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후, 전시근로역으로 보내주실것을 제안 드리며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으로 국군장병들의 월급에 보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