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반대(기재부 11.3 유권해석 유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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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일시적 2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안내해서 그 말을 믿고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기재부도 시행령 개정 초기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기재부에서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고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합니다.
법 개정 된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줄기차게 국세청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리셋은 안된다고 안내하고, 심지어 법적 구속력 있는 사전답변을 계속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기재부도 시행령 개정 초기 유권해석에서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믿고 주택을 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국세청의 안내에도 가만히 있던 기재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 조선일보 보도이후 7.15일 정반대의 유귄해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적하자 기재부는 11.3일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아 11.2일까지 1주택만 남기고 주택을 모두 매도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국세청에서는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다시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해왔고, 국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11.3일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대부분의사람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고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2019년 1월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초기 부터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안내했으면 국민들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21.1.1 이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리했을 것 입니다.
국민들은 작년 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기재부 반박자료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3주택자가 1개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국세청도, 세법 전문가도,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때서야 보유기간 리셋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에서 명확하게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리셋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청 및 세무 전문가들은 법 조항을 문구에 충실하여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황당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 적용을 2022년 말 까지만 유예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무리한 양도세 세법 적용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