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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 임대 목적의 건물 대출 승계 요청

조회 18 좋아요 1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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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등)은 현정부에서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대출)이 매매시에 승계가 되지 않아 5년동안 매매 거래가 거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나 일반 단독 주택에 국한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실게 아니라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매매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채무 승계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년째 주택 거래가 안되어 정말 힘듭니다.

아무쪼록 국가를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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