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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전으로 돌려주세요

조회 22 좋아요 3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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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집을 파시라, 아니면 혜택을 줄테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라 

라는 말에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무사항과 뭐하나 실수하면 무섭게 매겨지는 과태료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까요?

황당한 정책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증보험료 임대인 의무가입

어이가 없고 황당한 정책입니다

보험은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보험료를 임대인에게 가입, 보험료납부 하도록 합니다

임차인 보호 차원이라고 좋게 포장될 수도 있는 악법인데요,,

정작 임대사업자의 전세 매물은, 시세에 비해서 몇천에서 몇억이나 싸게 놓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기간동안 갱신시 5%밖에 못올리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운의 임대사업자 매물을 만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전세집은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시세이 비해 많이 저렴해서 나간다고 하면 언제든 들어올 임차인이 차고 넘칩니다

임차인 못구해서 보증금 떼일일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매물의 경우 보증보험이 필요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때에도 보험혜택을 받는 임차인이 드는게 정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료 의무가입 제도를 없애주세요

정말 쓸데없는 행정낭비에 주택보증공사에 납부하는 또 다른 세금일 뿐입니다 



2. 부기등기 의무화

임대사업자 집은 임대사업자의 집  이라고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이미 임대사업자 집은 렌트홈 사이트에 다 등록이 되 있을 뿐더러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사업자 표기 필)을 통해 임차인이 다 알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전세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매물을 임차인이 만나게 되면

행운인 상황인데,,

이 행운인 상황을 등기부등본에 표기까지 해가며 알리라는게 정말 황당합니다

위험하고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기저기 표기하여 알릴 필요성도 있겠다면

그 반대의 상황인데 이걸 왜 등기부에 표시해야 할까요

부기등기 절차도 너무 복잡하여 하루 일과를 다 써야하구요,

어르신들은 직접 할 엄두도 안나서 법무사에 비용을 주고 해야합니다

나중에 말소때에 또 돈이 들겠죠

정말 하등의 쓸모 없는 악법입니다



3.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은행에 넣어놨다고 간주해서

그 이자를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합산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놓은적이 없는데 왜 은행에 넣어놨다고 간주하나요?

게다가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 수입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한다는건데 이것도 황당합니다

은행마다 상품마다 이자가 다 다른데 이걸 왜 일률적으로 매년 바꿔가며 결정하나요?

세율의 투명화도 어렵고, 보증금의 이자를 받는다고 간주한다는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했던것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를 받는다고 굳이 우길거라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놓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간주임대료에서 빼주나요?

이리해도 저리해도 설명이 안되는게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입니다

그냥 추가 과세를 위한 정책이라고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자동말소, 양도세혜택 축소, 여러 과태료 상향 및 신설 등등

황당한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3가지 어이없는 정책부터 없애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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