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과징금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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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다가 엄청난 과징금이 있다는 걸 알고 다음 기회에 등기를 할것을? 아쉽기도 하고 등기해서 좋은 것보다 엄청난 과징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등기를 해야 할 시점부터 등기를 하지 못하고 조상대대를 이어 농사를 짓거나 조상대대를 소유한 토지는 그동안 세금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낸다면 과징금을 면제 해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허울좋은 특별조치법은 과징금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망설이게 될 것 입니다. 일률적인 엄청난 과징금 부과는 상황에 따라 재고되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불법으로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든가 탈세나 재산은닉할 의도가 있었는지 구별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