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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특별조치법 과징금 재고

조회 18 좋아요 1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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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소유권 이전등기 때는 과징금이 없었으나 금번에 시행된 장기 미등기 토지의 경우 5억이하는 공시지가 20%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때를 놓치고 등기하지 못한 채 대를 이어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다가 엄청난 과징금이 있다는 걸 알고 다음 기회에 등기를 할것을? 아쉽기도 하고 등기해서 좋은 것보다 엄청난 과징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등기를 해야 할 시점부터 등기를 하지 못하고 조상대대를 이어 농사를 짓거나 조상대대를 소유한 토지는 그동안 세금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낸다면 과징금을 면제 해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허울좋은  특별조치법은 과징금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망설이게 될 것 입니다. 일률적인 엄청난 과징금 부과는 상황에 따라 재고되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불법으로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든가 탈세나 재산은닉할 의도가 있었는지 구별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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