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비과세 기간 변경시 주담대 대출 처분조건부 특약 기간 연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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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계약을 맺고 바로 기존집 부동산에 내놨지만 작년연말 대출규제 및 대선후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로 매수절벽상태로 집 구경 오는사람도 별로 엏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별 소용이 없네요
오늘 기사에서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집 비과세 혜택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진짜 희소식이었지만 함께 규제받았던 대줄에 대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새집을매수하면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승인으로 6개월내 처분하지않으면 상환해야하는데 그 자금 마련도 걱정이고 상환못할시 연체로인해 신용도하락도 걱정입니다. 실거주목적이라 전입조건은 지킬수있지만 매매 되지않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6개월내 처분은 너무 어렵네요. 최근 매매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비과세기간도 연장변경해주시는것이라면 6개월 처분조건부 특약에 대해서도 기간연장 또는 유예에 대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