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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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장이나 영웅적인 업적보다는 정상적인 세상을 기대합니다.
부동산 제도개선에 관심과 열정을 쏟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2년간 주택임대사업자를 적폐시하여 과다한 의무사항을 지우고 위반시 과도한 과태료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걷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면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기회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내역 신고지연시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과태료의 내용은 신고기간위반 5백만원 등 과태료가 중범죄 수준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면 구청은 안내할 의무가 없다고만 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법 취지를 존중하여 행정기관을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임대사업자들이 늦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무기소지자들한테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하듯이 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법질서를 바로잡고 주택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혜택을 바라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안내하는 것도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보다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