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주거 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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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여기서 생숙은 장기 투숙용 숙박시설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2021년 4월에 이전과는 달리 생숙은 숙박시설이기에 주거 사용은 불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숙은 외국의 레지던스를 도입한 것으로 외국에서는 대부분 주거로 사용되기에 국내에서도 처음부터 주거 사용이 인정되었으며, 레지던스(Residence)는 Serviced Residence 약칭으로 호텔 서비스를 받는 주거물로 주거물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생숙 주거가 불법이라는 국토부 판단은 2021년 4월 당시 수차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보입니다.
용도변경을 위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지만, 생숙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용도 변경되는지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2023년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용도변경이 시행되는데도 아직 용도 변경되었다는 생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용도변경이 각 세대별로 되는지 아니면 전체로 되는 지도 알 수 없고, 만약 건물 전체가 용도 변경된다면 몇% 세대가 찬성하면 변경되는지 모호하여 지자체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생숙은 현재 법률에서 용도 변경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는 2019년에 주거 가능한 생숙으로 분양 받았는데, 2022년 완공 후 입주하는 시점에 주거 불가 생숙이 되었습니다. 이 생숙을 분양 받은 사람들은 시행사나 시공사를 사기분양으로 고발해야 하나요? 시행사가 작성한 홍보물을 승인한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청은 전혀 책임이 없고 분양자들은 잘못된 시대를 탓하며 주거를 포기하거나 범법자로 살아야 하나요? 국토부는 2021년에 (주거에 대한)해석을 변경한 것을 소급적용한 잘못으로 인식하였기에 국토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을 부동산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보입니다. 당시에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생숙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기에 주거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규제한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인 것처럼 장기 투숙도 주거의 한 형태로 본다면 자연히 생활숙박시설은 생활할 수도 있고 숙박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므로 종전의 해석이 유효하고 상식에도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념을 재정립하면 종전처럼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고, 그렇지 않다면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물론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생숙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이전에 생숙은 거주 가능한 것으로 믿고 취득한 선의의 취득자들은 모두 동등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어야 용도변경을 제안한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국토부의 생숙 주거제한은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크게 반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생숙은 오히려 주거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거 가능한 용도변경도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은 종전처럼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용도변경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관광단지의 생숙도 동등하게 용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여지껏 새정부 탄생을 기다렸기에, 이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이번 인수위가 이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