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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차별금지법 막아주ㅛㅔ요

조회 15 좋아요 2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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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이미 헌법으로도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보호되고 있는 바 또 추가적인 법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검은 속내가 썩은 속내가 풀풀 풍깁니다.
성평등은 광범위하여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와 미국등 시행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치원때부터 동성간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조장하여 성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혼한케 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 청소년기에 동성애자가 되는 확률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법으로도 동성애자를 막은 적이 없고 다만 사회 통념과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서로간에 인간적 삶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다른 더 많은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혐오표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다른사람의 세계관을 짓밞고 어떤 견해나 주장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니 기가막히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대다수의 자유를 짓밟는 법이므르 제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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