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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부정선거 방지책 마련 가장 시급

조회 21 좋아요 5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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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1 지자체장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관리법을 법규대로 시행
- 사전투표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규칙으로 도장을 인쇄로  갈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불허해야 함)
- QR코드 사용은 불밥이므로 법대로 바코드 사용해야 함
- 투표사무원과 직원은 최근 5년내 3년이상 국내거주 한국국적자로 한정하고 외국국적자와 한국영주권자는 불가함을 명문화해야 함
-  봉인지는 잔류흔적이 남고  투표구(소)별  일련번호가 부여된 종이봉인지로 교체
-  cctv는 선관위  사전투표함보관소,  투표소  모두 상시촬영 의무화

2. 6.1선거직후 공직선거법 전면개정
-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선거인명부도 없는 부정선거의 온상이므로 펴지해야 하며, 오직 부재자투표(거소, 선상 등) 성격으로만  존치  필요
- 투표함은 투명 강화플라스틱으로 바꾸고 투표마감후 토표소에서 참관인 참가하에  바로 수개표
- 전자개표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
- 투표함 봉인할 경우 봉인지는 투표소별  일련번호가 부여된  종이봉인지로 교체. 즉 떼낼 경우 잔류흔적이 남는 것으로 교체

3. 계류된 415 부정선거 소송 조속히 판결하여 무효 확인  필요
-  확정판결후  현 국회해산후 재선거 필요 및 관련 범죄자 처벌

4. 39대선 부정선거도 밝혀야 함

* 부정선거 주범인 선관위 해체 더불어민주당 해산
*  부정선거 공범인 대법원판사 구속
- 부정선거  보도 숨긴 방조범 언론, 방송 대표 구속과 영업정지 및 징벌적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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