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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종전주택 처분조건 연장 소급적용

조회 32 좋아요 5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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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처분조건을 걸고 대출을 받아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종전주택이 안팔려 처분조건 약정을 못지켜서
대출 전액상환, 3% 추가 가산금리,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불가능하게 됬습니다.
대출 약정대로 주택 처분 못할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바로 갚아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안내장도 한번도 안보내줬습니다.
규제만 계속 생기고 규제에대한 시스템은 갖추지도 않고 참으로 열악합니다....
거기다가 법은 계속 바뀌면서 누더기가 됬습니다.
작년부터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있어서
지방 아파트라 팔리지도 않습니다.
500세대에 1년에 거래가 5건도 안되는 단지입니다.
정부에서는 팔지 못하게 해두고 처분조건 지키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경매가 진행되기전에 주담대 ltv하고 dsr 완화하고 종전주택을 팔수있게
주택처분조건 약정 1년 연장 소급적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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