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할정도규제GB50년
본문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그린벨트제도,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지 않나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고, 법원에 구청장을 상대로 위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헌법재판소에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명시한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성격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개발제한구역제도의 위헌성
재산권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적절한 보상규정을 두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었습니다.
4.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제도는 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속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므로, 불합치결정을 선고”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그린벨트50년)주민(농민)들은언제까지가혹할정도각종규제등의희생(犧牲).강요(強要)피해를감수(感受)만합니까
(혜택.보상無없을무 )
#정부에서(그린벨트50년)주민(농민)들을위한대책강구(講究)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