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인수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법(안)" 철회하라
본문
-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수호 공약, 즉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에 반하는 反대한민국 체제 옹호법임
- 따라서 이용호 국회의원은 인수위원직에서 사임하든지 상기 법안을 철회하든지 양자택일 하라
- 또한 이해식, 진선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 "마을공동체기본법안", "마을공동체및지역사회활성화기본법안"과 같은 유사한 공산사회주의 법안 철회를 위하여 적극 양심선언하라
- 이들 법안은 모두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3491개 읍면동, 즉 자유민주주의 행정체제의 최하부구조를 좌파 시민단체나 기구가 장악하여 공산사회주의로의 체제변혁을 꾀하는 反대한민국 법안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