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특별분양 생애 첫 주택 적용기준 재고 부탁드립니다

조회 15 좋아요 1 2022-04-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40대 가장입니다.
제 또래 많은 분들의 관심사 이듯이
저 또한 현재 주택 마련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현재 무주택자로서
분양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처한 현실에 매번
좌절하다가 이번 기회에 제 고충을 말씀드리고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 나이또래에는 일반분양으로는 아직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부족하여 당첨될 확률이 매우 적어 특별분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준비할 수 있는 특별분양은 생애 첫 주택 뿐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알게 된 사실로써, 아내가 결혼 전 장인어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그나마 살고 있던 빌라 지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전 처가집 명의를 아내 명의로
옮겨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결혼 전에 그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아내도
어릴 적 상황이라 처가집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준비하다가
결혼 이후 까지도 아내 명의로 처가집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물론 그 내용을 알게 된 이후, 곧장 다시 장인어른 명의로 집을
이전했으나 아내가 주택보유를 했었다는 사실로
저희 가정은 특별분양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내색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 아내는 평생을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큰 금액의 주택이었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으나
현 시세조차 채 8천만원도 되지 않았던 집이고,
장인어른께서는 그조차 지키지 못해 이후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정도로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을 소수를 위해 특정지어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저희 가정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접고
정말 좁은 문인 일반분양, 그것도 40대 중반 이후에나
가능한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는 현실이 힘듭니다.

솔직히 제가 생애 첫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류상 이혼이라는 편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차마 그런 편법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 그런 편법을 써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법의 한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각 법과 제도를 정비하시고
검토하신다고 하시니, 이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장문의 글을
쓰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같은 현실에 처한 서민들도 내집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